바이든정부의 행정명령에 따라 항공기를 통해 미국에 입국하는 여행자는 오는 27일(화)부터 코로나 19검사 음성 결과를 제시해야 미국행 비행기에 탑승할 수 있다. 코로나바이러스 검사는 미국입국 항공기 탑승 72시간(3일)전에 받아야 한다. 이 행정명령은 미국입국을 위해 국제선 항공기에 탑승하는 2세 이하의 어린이를 제외하고 미국시민과 모든 여행자들에 적용된다. 항공사들은 승객들에게 코로나바이러스 분자검사(PCR)나 신속항원검사 결과를 입증하는Continue Readi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