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권이 없는 입양인을 구제하기 위한 이민권 시민권 법안이 America COMPETES 개정안에
포함되어 4일 연방 하원을 통과했다.
미교협(NAKASEC)과 미교협 산하 “정의를 위한 입양인들”은 이와관련 성명을 발표하고 환영의사를 밝혔다. 미교협은 미주한인교육봉사단체협의회 (이하 미교협) 산하 프로젝트인 “정의를 위한 입양인들”의 지난 8년간의 끝없는 노력으로 인해 미국 시민권자 양부모에게 합법적인 절차를 통해 어릴 때 입양된 입양인들에게 시민권을 부여하는 법안이 통과된 것이라고 밝혔다.
미교협은 또 이 법안이 상원에서도 통과되어 입법 절차를 밟게 된다면, 현재 시민권을 가지고 있지 않은 수천명의 입양인들이 입양인 시민권 법안을 통해 장애 복지, 소셜 시큐리티 혜택, 주거, 학자금 대출 등 시민으로서 정당한 권리들을 누릴 수 있고, 추방당한 입양인들도 가족의 품으로 돌아올 수 있다며 법안 통과를 반겼다.
현재 시민권을 가지고 있지 않은 한국인 입양인 Emily Warnecke씨는 “이 법안의 통과를
위해 수년간 노력을 다한 결과, 하원 통과 소식을 전할 수 있게 되어서 너무 다행이다. 현 상황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입양인으로서, 매일 제 노후에 대해 걱정해야만 했다. 입법 절차를 거친
법안이 시행된다면, 말 그대로 제 삶이 뒤바뀌게 될 것이다”며 기대감을 전했다.
시민권이 없어서 추방된 브라질인 입양인 Daniel Wilson씨도 “저는 어릴적에
미국으로 온 순간부터 미국인이었다. 17년간의 교착 상태 끝에 드디어, 미국의 품안에 안길 수 있게
되었다”며 기쁨을 감추지 못했다.
“정의를 위한 입양인들” 캠페인 디렉터 Taneka Jennings씨는 “2021년 입양인
시민권 법안은 2000년 어린이 시민권 법안의 임의적인 나이 제한 허점을 해결하는 오랜
숙원이었다. 시민권이 없는 많은 입양인들에겐 생명줄과 같은 해결책이고, 시민권이 있는 그들의
배다른 형제들과 똑같은 기본권과 보호를 보장해줄 수 있는 법안이다”고 말했다.
미교협의 공동 디렉터 Becky Belcore씨도 “입양인 시민권 법안이 개정안이 아닌 단독의
법안으로 통과 됐다면 더 좋았겠지만, 오늘 하원을 통과한 법안만으로도 오랜동안 싸워온 우리 입양인
커뮤니티에겐 너무나 큰 승리 소식이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