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 페터만 펜실베이니아 주 상원의원은 지난 13일 월요일 , “펜실베이니아 주 전체를 관할하는 제3구역항소법원(United States Court of Appeals for the Third Circuit) 판사 신디 정(Cindy K. Chung,48) 임명에 찬성표를 던졌다”고 밝혔다. 모든 연방판사는 상원이 승인을 거쳐 대통령이 임명한다.
페터만 상원의원은 “오늘 저녁 판사 신디 정의 임명에 투표할 수 있어 영광이었습니다. 제3구역 연방항소법원에서 아시아 태평양계 미국인으로서는 처음이자 연방항소법원에서는 일곱번째 아시아 태평양계 여성으로서의 임명은 정말로 혁신적인 일입니다.”라고 말했다.
이어서 페터만 상원의원은 “저는 지난달 상원의원으로서 처음 만난 자리에서 신디 청 판사와 대화를 나눌 수 있었는데, 그 대화에서 그녀가 펜실베이니아 주민들을 영예롭게 대표할 것임을 명확히 알 수 있었습니다. 이번 역사적인 임명을 축하합니다.”며 신 연방판사 임명 찬성투표 배경을 설명했다.
또한 “판사 신디 정은 그녀의 경력 동안 여러 직책으로 미국 법무부에 근무했으며, 민권부에서 시행 변호사로 근무한 적도 있었고, 서부 펜실베이니아 지역 미국 검찰청에서 여러 직책을 맡은 후, 결국 서부 펜실베이니아 미국 검찰청장으로 임명되었습니다.”며 정 판사의 법조계 근무 이력을 자세히 덧붙였다.
신디 정판사는 제3구역항소법원에서 처음으로 아시아 태평양계 미국인 판사로 임명되었으며, 연방 전체 13개구역 항소법원에서는 일곱번째 아시아 태평양계 여성 판사다.
모든 연방정부 판사의 임기는 종신직으로 임기중 판사의 규율을 위반하지 않는 한 누구도 면직당하지 않는다. 연방지방법원의 재판에서 내린 판결에 승복할 수 없으면 연방 항소법원에 항소할 수 있다. 항소 법원은 미국 전체를 13개 구역(circuit)으로 나누어 한 지방에 한개의 항소 법원을 두는데 미국 50개주에는 모두 13구역항소법원이 있고, 신디 정판사는 펜실베니아주 필라델피아 센터시티에 있는 제3구역 항소법원 판사로 임명된 것이다. 제3구역 항소법원은 펜실베니아주를 비롯해 뉴저지주, 델라웨어주, 버진아일랜드를 관할한다.
신임 신디 정 제3구역항소법원판사는 지난 2021년 10월부터 지금까지 펜실베니아주 서부 연방 검사장으로 일해왔다. 신판사는 중범죄부 차장검사와 폭력범죄부 차장검사 대행직을 맡기도 했으며 지난 97년 예일대를 졸업하고 2002년 콜롬비아대 로스쿨에서 법학박사 학위를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