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3일 이후 한국에 입국하는 미국 영주권자들은 한국에 6개월 이상 거주해야 한국 건강보험 혜택을 누릴 수 있다.
한국 건보당국이 외국인·재외국민의 피부양자 자격 조건을 강화하고 나섰기 때문이다. 24일 한국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 등에 따르면, 외국인이나 재외국민의 건보 가입자격을 강화한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이 오는 4월 3일부터 시행된다.
개정된 ‘건강보험법 제109조 제4항 제3호’에 따라 외국인이나 재외국민이 건보 피부양자 자격을 얻으려면 한국에 6개월 이상 거주해야 한다.
한국에서는 외국자본의 국내투자 유치, 우수한 외국인 인력유치 및 재외동포의 법적지위보장을 위하여 국내에 장기 체류하는 재외국민 및 외국인(재외동포 포함)에게 한국 건강보험 혜택을 부여하고 있다.
한편 현재 재외국민(미 영주권자) 및 외국인(시민권자)으로 국내에서 3개월 이상 장기 체류자는 한국 건강보험에 가입할 수 있고 내국인과 같은 보험혜택을 누려왔다. 올해 4월부터는 6개월 이상 거주해야 한다.
한국 건강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재외국민(영주권자)외 외국인의 체류자격은 D1-D9(문화예술, 유학, 연수, 주재, 투자 등), E1-E10(교수, 회화지도, 연구, 전문직업 등), F1-F5(방문동거, 거주, 동반, 재외동포, 영주), H2(방문취업)에 해당해야 한다. 한국 동포는 주로 F-4(재외동포) 체류자격을 가진 사람이 대상이 된다. F-4(재외동포) 비자를 받기 위해서는 국적상실 신고를 하여 처리되었거나, 총영사관에 국적상실 신고를 접수하여야 한다.
미국 영주권자 및 시민권자는 한국 건강보험에 가입하려면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먼저 거소신고를 해야한다. 발급받은 거소증을 가지고 각 지역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에서 1개월분의 보험료를 선납하면 의료보험증을 발급해준다. 의료보험증을 소지하면 내국인과 동일한 의료보험혜택을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