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에너지 세액공제는 지난 2022년 제정된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에 따라 자택소유자가 에너지 개보수를 한 경우 적용되는 세액공제다.
주택 에너지 세액공제 대상은 크게 두 부류다. 에너지 효율을 높이는 주택 개보수와 태양열발전기 등 청정에너지 시설을 설치한 경우다.
에너지 효율 주택 개보수 세액공제
주택 소유자들은 주요 거주지를 개보수한 경우 적격 비용에 대한 세액공제를 청구할 수 있다. 이 세액공제는 거주지로 사용하지 않은 주택의 개보수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적격 개보수 대상은 바깥문, 창문, 채광창, 단열재, 중앙 에어컨, 온수기, 난방장치, 보일러, 열펌프, 바아오매스 난로와 보일러 등이다.
세금공제 금액은 설치한 연도의 총 비용가운데 일정 부분을 적용한다. 2022년도에 설치한 경우에는 30%가 적용되고 최대 500 달러까지 공제해준다. 2023년부터 2023년까지는 30%가 적용되고 공제금액이 최대 1,200 달러로 늘어난다. 열 펌프, 바이오매스 난로와 보일러는 별도로 연간 세액공제 한도가 2,000 달러까지 증액된다.
주거 청정에너지 자산 세액공제
주거 청정에너지 자산은 태양열, 풍력, 지열발전, 태양열 온수기, 연료전지 배터리 저장고(2023년 부터 적용) 등에 대한 세액이 공제된다. 2023년부터 2032년까지 총 설치비용의 30%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다. 연간 최대치 또는 기준 한도가 없다. 이후 2033년에 26%, 2034년에는 22%로 연간 최대치나 기준한도 없이 점차 세액공제가 완화된다.
세액공제대상 주택소유자는 국제청(IRS)에 주거에너지 세액공제 (IRS 5695) 신청서류를 작성해 보내야 혜택을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