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라델피아시가 숙박 공유업체 에어비엔비(Airbnb)와 버보(Vrbo) 등 단기숙박 무면허 업소를 7월들어 단속하기 시작했다고 비지니스 인사이더가 지난 19일 보도했다.
필라델피아시 부동산 임대업관리 담당부서인 필라시 면허조사국은 지난 12일 에어비엔비나 버보같은 온라인 플랫폼회사들에게 필라델피아시가 발급한 면허가 없는 부동산을 리스팅에서 삭제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필라델피아시에서는 올해 1월부터 임차인에게 주택이나 부동산을 임대하려면 임대 허가증을 받도록하는 새 단기임대 부동산법을 시행하고 있다. 임대 라이센스는 매년 갱신해야 하며 갱신 수수료를 지불해야한다.
필라시 의회는 지난 2021년 6월 에어비엔비와 버보와 같은 모든 단기 임대사업 운영자는 시 면허검사국(Department of Licenses & Inspections, L&I)에서 임대숙박업면허를 취득하도록 규정한 법을 통과시키고 2년여의 입법예고 기간을 가졌다.
이전에는 1년에 90일 이상 임대하는 유닛만 시의 허가를 받아야 했다. 임대사업 면허를 취득하려면 제반 규정을 준수해야하고 납 페인트 인증서 획득과 같은 특정 요구 사항들을 충족해야 한다. 단기 임대 호스트나 운영자는 또 임대를 통해 얻은 수익의 8.5%를 필라시 호텔 세금으로 납부해야 한다.
필라시는 이번 단속으로 시 전체 단기 임대 주택의 85% 1,700개소가 폐쇄될 수도 있다고 보고 있다. 필라시 면허조사국은 숙박 임대 호스트업자가 이번 통지를 받은 후 영업일 기준 5일 이내에 해당 유닛을 등록해야한다고 밝혔다. 그렇지 않을 경우 30일 이상의 장기 숙박업으로 전환해야 한다. 만약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으면 에어비엔비같은 공유숙박 플렛폼에서 호스트의 목록을 삭제할것이라고 밝혔다.
필라시는 이같은 법에 따라 공유숙박 플렛품회사와 협조, 불법 단기임대 숙박업소 단속을 강화하고 있지만 지금까지 필라시에서 단기임대 숙박면허를 받은 사람은 452명에 불과하고 호텔지정 임대면허 발급 실적도 209명에 그치고 있는 실정이다.
에어비엔비 해븐 톤(Haven Thorn) 대변인은 “에어비엔비사가 필라시와 함께 긴밀히 협조해 삭제대상 무면허 리스팅을 찾내고 삭제를 위해 필요한 방법 그리고 현행 방침이 효과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안 등을 강구하기 위해 지난 수개월간 함께 일해왔다”고 필라델피아 인콰이어러지와의 인터뷰에서 전했다.
필라델피아시는 먼저 에어비앤비와 버보 등 플랫폼회사에 올려진 불법 무면허 사업주의 부동산 목록을 삭제하고 시 자체적으로 별도의 사업주 리스팅을 관리할 예정이다.
짐 케니 필라델피아시장은 한 라디오방송국과의 인터뷰에서 단기임대 사업자들이 책임있게 행동할 수 있도록 관리와 제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번 부동산임대 관련법을 입법한 마크 스퀘일라(Mark Squilla)시의원도 이런 조치를 통해 나쁜 업주를 단속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단기 임대에 대한 대책을 검토하고 있는 도시는 비단 필라델피아뿐만은 아니다. 펜데믹이후에 폭발적인 단기임대시장이 성장하면서 ‘파티하우스'(Party House) 불법운영 등 불법 임대 호스트에 대한 문제가 발생했고 일반 임대주택이 에어비엔비 단기임대시장 으로 대거 바뀌면서 지방정부에서는 주택 가용성에 대한 우려마저 제기됐다. 미국에서 6번째로 큰 대도시인 필라델피아의 임대숙박시설 규제가 어떻게 전개되는지에 따라 전국의 다른 도시에도 영향을 줄 가능성이 높아졌다.